이번에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의 청소년이라면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09 : 00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18 : 00
※ 청소년 본인의 경우 7월 1일(수)부터 ~ 부모 및 세대주는 7월 15일 (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출성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합니다. ex) 2006 년도 끝자리는 "6" 이므로 월요일 신청 가능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입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소를 둔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소급 신청)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청소년 본인은 7월 1일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경우까지이며,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세요.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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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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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해 카드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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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성남시·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김포-착한 페이, 성남·시흥-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회원가입만 하면 됨
신청절차는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신청 > 지원금 신청 순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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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상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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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금액이 6만 원을 초과하면 6만 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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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 13~18세 : 실사용액 × 30% / 만 19~23세 : 실사용액 × 15%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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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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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환급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출처- www.gg.go.kr/bbs/boardView.do?bIdx=8137581&bsIdx=464&bcIdx=521&menuId=153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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