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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입명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by 비주류인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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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때 이제는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 번호만 쓰는 것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코로나 출입 명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유출이 논란이 되면서 코로나 19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제외, 전화번호만 입력,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시 군 구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포장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수기 명부 작성을 안 해도 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QR 코드를 이용해서 수기 명부를 입력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QR코드를 잘 쓰지 못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석을 앞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장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일일이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곳에 오면 그곳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행정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배너를 띄우면서 지자체들이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화제가 됐던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비식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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