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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준 및 방역 조치 및 거리 두기 체계

by 비주류인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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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2.5 단계 기준 및 방역조치를 취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진 나음 교회 확진자 44명이 나오면서 사회 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2.5단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5단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의 경우에는 의료체계 자체가 대응 범위를 초과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거나 확대됐을 때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주마다 확진자 400명에서 ~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적으로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되는 등에 엄청나게 환자가 증가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격상 잇에 3단계와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합니다.

 

2.5단계의 핵심 메시지는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면서 가급적으로 집에 머무르면서 외출 모입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방역조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및 노래방(코인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집합 금지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에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제한이 강화되면서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면서 바로 걸리게 되면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타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의 시설 30% 인원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2.5단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면서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 들을 고려하면서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면서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5단계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의 경우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모임 행사의 경우 50인 이상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는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라고 합니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1/3을 준수합니다. 예를 들면 학년 별로 특정 요일에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라고 합니다. 직장 근무의 경우에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의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상 코로나 2.5단계 기준 및 방역 조치 및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2.5단계의 기준은 많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기준과 방역조치를 지키면서 방역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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