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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자

by 비주류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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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의하면 매 년 5월 1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의 기원은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서 2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여서 1. 노동시간 단축 2. 임금의 인상 3. 실업방지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최초의 노동절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이후에 세계 각국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면서 1958년 때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이였던 3월 10일을 노동절로 행사를 정했고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로 인해서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꾸면서 유급휴일로 정해서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이유는 노동자라는 언어 자체에서 포함되어있는 계급마인드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 단체들이 명칭이나 의미가 왜곡되고 바뀐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5월 1일 노동절을 찾기 위해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이였던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바뀌었지만 노동절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범위

 

근로자의 날의 경우 모든 회사나 정부가 꼭 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소속된 시 군 구청이나 공무원 그 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주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무원들도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의법에 관련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위는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의 경우에는 휴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무가 가능하며 원장의 재량으로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때는 당직 교사가 통합적으로 교육을 해야합니다. 병원은 휴무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휴무이지만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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