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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것/생활 정보 관련

약식기소에 대해 알아보자

by 비주류인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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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pixabay

 

약식기소란 검찰에서 범죄의 무게가 가벼우면서 증거가 명백하게 나올 경우에는 검사에 의해서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을 생각하면서 기소를 하면서 동시에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에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고일의 기준으로 2년 동안은 결격사유가 나오면서 2년이 지난 후에는 형이 실효되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범죄경력조회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절차는 먼저 사건기록을 파악한 후에 피고인의 증거가 명확하면서 가볍다고 생각을 하면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실시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될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벌금 500만원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생각하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벌금이 깎을 확률은 낮다고 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서면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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