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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이란?

by 비주류인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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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이란?

 

 

제시카법이란 미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바로 12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악질적인 성범죄를 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최소 25년에 가까운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를 한 후에도 한 평생동안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시카법의 자세한 내용

 

제시카법은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우 최소한 25년 형량을 적용하면서

 

출소를 한 후에도 위치추적장치를 채운 후에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같은 곳이나

 

공원 같은 아동이 많이 다는 곳을 대상으로 610m 안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제시카법의 유래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 존 코이라는 아동 성폭행 전과자로 인해서

 

강간 살해를 당한 9살인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때 체포된 존 코이는 성범죄 전과 2년 정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범수로 활동하면서 2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연히

 

분노한 제시카의 아버지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관리를 중요시 하며

 

주 의회에서 제시카법 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의 제시카법 실시?

 

현재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바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범무부가 이러한 법을 제정한 이유는

 

재범률이 12%에 가깝게 성폭력 범죄가 심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지의 선택의 문제점은 주변에 사는 일반 주민에게 상당한 반발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모든 국민의 경우 거주나 이전의 자유가 있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과자들도

 

위헌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지로 선택이 된다면

 

치안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거나 알고 있는 주소지와 달리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수도 있어서

 

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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