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조사하는 김에
티스토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란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간이과세를 할 필요 없는 사람이나
하면 더 안 좋은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간이과세 포기 신청 (온라인) 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 간이과세 포기신청서 작성을 위해)
1.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고 들어가 주세요.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클릭한 후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3. 민원목록조회가 나오면 민원명찾기 옆 검색도구에 '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결과가 나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 옆 [인터넷 신청] 을 클릭해주세요.
4. 위에 기본 인적사항 내용을 확인하고 아니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포기신고 관련 서식을 [내려받기] 해주세요.
5.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신고서 인적사항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쓸 때는
2021년 기준으로 2021년 (1월~6월) 1기 / 2021년 (7월~12월) 2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 만약 4월 5일 날에 신청을 하시면 그다음 달인 2021 1기 (2021.05.01.부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 1일 쓰시면 됩니다.
6. 작성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4. 에서 열었던 페이지에서 파일 선택을 클릭한 후 선택해주세요.
참고로 파일 형식은 PDF 파일, JPG 파일, PNG 파일 등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7. 간이과세 포기 신고 완료! 처리결과 조회를 하려면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 시에는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할 때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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