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우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집을 구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월 20만 원을 최장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하는 법-
지원방법은 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서울 주거 포털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향후 전문가 자문 ��
housing.seoul.go.kr
에 들어가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 신청 기간은 2020.6.16 (화) 09 : 00 ~ 6.29(월) 18 :00 (마감)입니다.
선정 인원은 20년도 5천 명입니다.
-연도별 계획은 21년도 2만 명 22년도에 2만명
※ 향후 예산확보에 따라 연도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지원방법은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이체증을 첩부하여 급여 청구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기준 정리-
지원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0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는 2,108,633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신청 제외자는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포항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 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 시가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잇는 사람
-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기준 정리-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 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 지원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지원자가 5천 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기본 제출서 정리-
기본 제출서류는 총 3종으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무보증 월세주택은 입실 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3.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1부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안될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월세지원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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