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충일2

현충일에 대해 알아보자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의 추념일이면서 법정공휴일입니다. 현충일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다양한 기업 그리고 단체에서 태극기를 계양합니다. 현충일 날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정부추념식이 시작되면서 오전 10시에 모든 지역에서 1분동안 묵념을 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원래 현충일은 1956년 4월에 대통령령 제 1145호로써 제정되었으면서 1975년 12월에 대통령령을 통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이 개칭이 되었습니다. 현충일의 경우 행사는 국가보훈처에서 행해지고 서울은 국립묘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이 6월 6일 된 이유에는 아직까지는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다양한 유래가 있는데 일단 망종 유래설이 .. 2023. 6. 5.
현충일 조기 다는 법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현충일은 매년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현충일은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합니다. 조기(弔旗)를 다는 법은 1.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 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게양을 해야 합니다. 2.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합니다. 3.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 2020.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