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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을 믿고 공동명의로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세금폭탄...

by 비주류인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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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원래 단독명의로 해놨으면 1 주택자 공제한도 10억이라고 하면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1인당 7억 원씩 총 1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줄어들면서 전체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현 세법상 1 주택 소유자라도 단독명의만 고령 장기보유 공제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 명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최대 5배 정도 징벌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 보유 합산 공제한도가 70% 에서 80% 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을 때와 받지 못할 경우에 종부세 차이가 최대 5배 정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양도세 과세 특례의 경우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채를 등록하는 것은 온전한 한 채의 요건이 충족돼 않기 때문에 0.5채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1호 이상 민간 임대 주택 요건이라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위에 공동명의는 0.5채로 본다는 것을 보고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은 결혼을 하면서 함께 이루 냈는데 주택 한 채를 한 명의 명의로 하는 것은 너무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한 사람이 한 채를 가지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너무 이상하고 부부들의 이혼을 강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게 정부가 혜택을 주면서 이끌었으면서 장기보유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세금을 더 많이 받게 하려는 생각이 너무 들었다. 

 

 

 

 

출처 -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402876&date=20200823&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정부 믿고 공동명의로 했더니 세금폭탄"…종부세의 배신

1주택자인 50대 후반 박모 씨는 10여년 전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혜택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때마침 2008년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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