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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by 비주류인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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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번에 만 15~64세 구직자들에게 월 50만 원씩 가장 긴 시간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청년 구직자나 저소득층 구직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층 등에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의 경우 2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유형은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의 취업경험 보유자입니다.

 

선발형은 청년층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유형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15~69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입니다.

 

지원 내용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구직촉 직수당 최대 300만 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 원입니다. 

 

신청 접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입니다.

 

문의 상담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번이라고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면서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 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에서 다양한 활동 등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되게 된다면 5년 동안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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