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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자

by 비주류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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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의 성욕이나 다른 사람의 성욕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아니면 문자를 배포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쓴 계기는 저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한 이미지를 올리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글을 보고 통매음이 궁금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의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2. 법의 이름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범죄를 했을 경우

 

3.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말,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직접적인 것이 아닌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가해자의 목적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통매음으로 인한 불이익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서 벌금형에 가까운 처벌이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일단

 

① 공무원을 선발할 시 3년에 가까운 결격사유이고 현직 공무원이라면 바로 잘립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되어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② 청소년 관련 활동 시설 즉 일반 오락실, 멀티방, 청소년노래연습장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등의 경우 취업하기 전에 성범죄 관련으로 경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그 외에도 기업의 경우 사람을 채용할 때 해외여행이나 해외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해외 비자를 발급받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헷갈리는 음란물 유포죄

 

개인적으로 통매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통매음과 음란물 유포죄에 차이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음란물유포죄의 경우에는 야한 글이나 그림 영상을 유포할 때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반면에

 

통매음의 경우에는 특정 상대방에게는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게임이나 커뮤니티를 할 때 화가 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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