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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조기 다는 법

by 비주류인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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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현충일은 매년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현충일은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합니다.

 

조기(弔旗)를 다는 법은

 

 

조기 다는법 출처-행정안전부

 

1.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 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게양을 해야 합니다.

 

2.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합니다.

 

3.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 형태로 달 수 있음

 

4. 심한 비바람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는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 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태극기의 구입은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존경과 유가족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항상 생각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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