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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막기 시작 유튜브의 경우 뒷광고 9월부터 금지 예정

by 비주류인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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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쯔양 유튜브 비공개 전환

 

최근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인플루언서들의 경우 뒷 광고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결국 정부에서 뒷 광고 관련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뒷 광고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고 인플루언서들이 광고가 아닌척하면서 상품을 리뷰하는 행동입니다.

 

현재 뒷광고로 인해서 많은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은퇴를 하거나 사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먹방으로 유명한 쯔양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비공개로 하여 은퇴를 선언했고 그 이외에도 보겸, 문복희, 양팡과 같은 영향력이 높은 유튜버들도 사과를 하거나 비공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제가 알고 있던 유튜버들이나 인플러언서들의 대부분이 뒷 광고를 이용해서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뒷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뒷 광고를 했던 많은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고 9월부터 불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사지침의 경우에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서 표시 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의 경우에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정위는 많은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도 사업자로 인정해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 된 후에는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위 관계자의 말의 경우 아직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의 경우 인플루언서나 광고주가 홍보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그리고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아마도 공정위에서 예시나 기준을 정해서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표시한 문구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왜 뒷광고가 좋지 않는가? 에 대한 글은 밑을 참조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https://chosa77.tistory.com/155

 

2020년 참PD의 발언으로 인한 유튜브 뒷광고 내부고발 사건

최근에 유튜버 참 PD와 홍 사운드가 유튜버들의 뒷 광고에 대해서 문제를 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도 유튜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부터 개정되는

chosa7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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