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서비스 지원하는 법1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서비스 지원하는 법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서비스 지원하는 법 최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과 같은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난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경우 경상북도 내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으로 거주하고 난임 진단을 받으신 부부들의 경우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포함입니다. 거주지 기준이나 거주 기간 기준의 경우에는 여성을 위주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