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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서비스 지원하는 법

by 비주류인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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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서비스 지원하는 법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서비스 지원하는 법

 

최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과 같은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난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경우 경상북도 내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으로 거주하고 난임 진단을 받으신 부부들의 경우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포함입니다. 거주지 기준이나 거주 기간 기준의 경우에는 여성을 위주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경상북도 내에서 6개월 거주한 난임진단 부부의 경우 난임부부의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체외 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할 시 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중에서 100 % 및 비급여 중에서 배아 동결비나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와 같은 시술별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지원금액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지원금액은

 

ⓛ 체외수정의 경우

 

1. 신선배아 만 44세 이하의 경우에는 1~9회 지원 최대 150만원 

 

2. 신선배아 만45세 이상 : 1~9회 지원, 최대 130만원

 

3. 동결배아 만44세 이하 : 1~7회 지원, 최대 70만원

 

4. 동결배아 만45세 이상 : 1~7회 지원, 최대 60만원

 

② 인공수정

 

1. 만 44세 이하 : 1~5회 지원, 최대 40만원

 

2. 만 45세 이상 : 1~5회 지원, 최대 30만원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에서는 보조금24 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서비스 지원하는 법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제출서류 

 

 

1. 진단서(처음으로 신청할 때만 제출을 해야합니다.)

 

2. 부부별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가 필요)

 

3. 부부별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필요)

 

4.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할때)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에 제출)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에 제출)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합니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보건소 이며

 

문의처는 영양군 보건소 진료지원팀 054-680-515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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